NH농협손보,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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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보,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개시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03.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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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무사고 농가 보험료 5% 할인, 보험요율 상한제 도입
오병관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왼쪽 세 번째)가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왼쪽 첫 번째), 박춘성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본부장(오른쪽)과 함께 ‘벼’ 농업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신운식(왼쪽 두 번째)씨의 논을 둘러보며 가입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NH농협손해보험 제공

[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와 20일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가입기간은 6월 29일까지다.

벼 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열병 등 기존 보장 병충해 4종에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2종을 추가해 보장을 강화했다.

NH농협손보는 올해부터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를 5% 할인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요율 상한제를 신설해 지역 간 보험요율 격차를 완화하는 등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또 가입금액의 기준이 되는 평년수확량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직전 5개년 중 자연재해 등으로 수확량이 가장 저조했던 해를 제외한 4년치의 평균값을 적용해 보장한도를 늘렸다. 기존에는 직전 5개년의 평균 수확량을 가입금액의 기준으로 정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며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 농축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한편 오병관 농협손보 대표이사는 이날 전라북도 정읍시 소재 정읍농협(조합장 유남영)을 방문, 정읍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내용을 설명하고 가입 농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 대표이사는 “올해는 보장 병충해를 늘리고 무사고 보험료 할인제도와 보험요율 상한제를 신설하는 등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민이 자연재해에도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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