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공사, 총리실·행안부 감사 지적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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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수산물공사, 총리실·행안부 감사 지적 '무혐의' 종결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8.03.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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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수산물공사 전경 <사진=구리농수산물공사>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김용호)의 지난해 총리실·행안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검찰 조사결과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지난해 3월 국무총리실과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되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한 축제 후원경품 명목의 금품수수과 각종 공사관련 무면허업자 알선 등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되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건은 농수산물사랑축제 중 ▶승용차 등 경품을 후원받은 것▶ 2,000만원 미만의 공사를 수의계약이 부적절하다는 감사결과에 따라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구리농수산물공사 임·직원은 신문·방송 등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에 따른 심적 부담과 사기가 저하됐다.

특히 무엇보다 구리농수산물공사의 투명하고 청렴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어 노심초사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관계자는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그 동안의 심적 부단을 해소하고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처럼 불미스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용호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은 “국무총리실과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앞으로 공사 임·직원은 본연의 업무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수행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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