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상습 성추행한 국회 경비대 의경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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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상습 성추행한 국회 경비대 의경 징역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4.0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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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5일 후임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신모(23)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위계질서가 강하고 폐쇄적인 군대 내무반에서 자신보다 14개월 후임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사건"이라며 "신씨는 다른 내무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피해자에게 더 큰 성적 수치심을 안겨줬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추행을 당하면서도 군 조직의 특성상 군 지휘관들에게 쉽게 알리지 못했고 신씨와 늘 함께 생활해야했기 때문에 큰 정신적인 고통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군대에 보낸 아들이 피해를 당한 것을 알게 된 가족들의 고통도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바 신씨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소속 수경이었던 신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생활실에서 후임인 피해자 J(20)씨를 8회에 걸쳐 성추행해 정계정맥류와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신씨는 J씨를 침상에 눕힌 다음 하의를 무릎까지 내리게 하고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등 방식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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