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노동권 강화' 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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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노동권 강화' 전면에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3.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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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 요소도 대거 포함
청와대는 20일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등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등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자문안이 대부분 반영됐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청와대가 20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노사 대등 결정' 원칙, 군인과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등 노동권을 대폭 강화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공개했다. 개헌안은 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등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현행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본권 분야를 전면개편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한 내용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21일과 22일 정부형태 등 나머지 개헌안 내용을 공개한다.

대통령 개헌안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등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자문안이 대부분 반영됐다.

기본권 주체 확대에 대해 조 수석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분‧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노동'이라는 단어의 도입은 친노동 개헌안의 성격을 상징한다. 조 수석은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개헌안에는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조 수석은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랐다"고 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와 관련해서는 "검사만 영장청구를 할 수 있는 국가는 OECD 중 우리나라와 멕시코 뿐"이라고 했다. 다만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한편 대통령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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