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민 의사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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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민 의사 반해”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1.04.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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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국회 통과시키지 안겠다”
▲ <사진=뉴시스>
[매일일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4일 여야 의원들이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결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실효성이 없을 뿐 더러 투명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의 의사를 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 의원 역시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참여했다는 점을 언급,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당론으로 결정된 바 없고 논의된 바 없다"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등 21명은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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