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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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03.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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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다스는 MB 것’ 적시…MB소유 판단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검찰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김경수 기자]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의 혐의로 수사해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검(부장검사 송경호)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조사 이후 닷새만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라며 “그런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잔고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초적 사실 관계까지도 부인하는 데다가, 최근까지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계속돼 온 점 등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며 “통상 형사사건과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사법 시스템 따른 절차를 거쳐서 처리돼야 한다고 봤다”고 전했다.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전례에 따라 21일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3일 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이튿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영장심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볼 수 있는지, 국정원 특활비 등 뇌물로 의심되는 자금이 오간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이 옛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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