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20년간 사무직' 직원 기술직 발령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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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20년간 사무직' 직원 기술직 발령 부당"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4.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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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KT가 "회사 사정에 따른 직원의 직무변경은 부당한 인사발령이 아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인사조치 한 직원 A씨의 경우 입사 이래 20년 간 사무업무를 맡아왔던 만큼 현장개통 등으로 직무를 변경하면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며 "실제 이런 요인들이 A씨를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 전환시 13주 가량 별도 교육이 필요한 점 등을 비춰볼 때 단순한 직무변경이 아닌 '전직' 내지는 '전직에 준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며 "당시 다른 기술직 직원들이 있는데도 굳이 A씨를 현장 근무토록 할 급박한 사정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KT에 1987년 행정직 공채로 입사한 A씨는 20여년 간 사무직에서 근무하다 2009년 2월 고객서비스팀의 현장개통 업무로 직무가 변경됐다. 당시 KT는 '현장조직 강화'라는 목표 아래 부서 통폐합 등 조직개편을 실시했고 A씨를 포함한 직원 380명이 전보 조치 받았다.

그러나 A씨가 속한 지사의 고객서비스팀 직원 19명 가운데 사무직은 A씨 한명 뿐이었고 이후 A씨는 불안과 우울, 피로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곧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같은해 5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며, 중노위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KT는 "부당전직이 아니니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무상 필요 때문에 직무변경 했더라도 이로 인해 A씨의 생활 상 불이익이 크고, 최소한의 협의 없이 부당하게 인사권을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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