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정보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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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정보 규제 대폭 완화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03.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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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 개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민간부분의 자발적인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이용근거 마련 등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공공부문은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보가 부족한 창업·핀테크 업체를 지원하고 대·중소형 금융회사간 정보격차도 해소시킬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 등 공공 성격의 금융정보기관에 쌓인 DB를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형 금융회사,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에 제공한다.

신용정보원은 개인의 모든 대출·연체·보증·체납·회생·파산정보가 있다. 보험개발원은 개인별 보험계약·사고·보험금 정보를 갖고 있다.

이들 기관이 보유 중인 3500만명 넘는 정보 가운데 2%(약 74만명)를 무작위 추출한 ‘표본 DB’, 개별 금융회사·기업의 필요에 따라 고른 ‘맞춤형 DB’를 만들어 제공한다.

민간 영역에서 DB를 사고파는 시스템도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된다. 정보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자 필요로 하고 제공할 수 있는 DB를 거래하는 플랫폼이 금융보안원에 마련된다.

주로 대형 금융회사가 데이터의 속성, 규모, 이용기간 등의 요약자료를 올린다. 그러면 수요자 측에서 자료를 검색하거나 플랫폼에 추천을 요청해 양측이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이들 데이터는 개별 신원이 완벽히 삭제된 익명 정보나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가명 정보 등 비(非)식별 조치가 이뤄진 형태로 제공·매매된다. 익명·가명처리 정보의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행정제재를 부과한다.

신용정보(CB·Credit Bureau)사에 금융 빅데이터를 영리 목적으로 분석·컨설팅하는 게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은 CB사들이 금융 빅데이터 산업을 이끄는 반면 우리나라 CB사들은 규제에 갇힌 채 독과점 시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금융위는 규제 완화로 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하는 효과도 기대하면서 미국 3대 CB사인 익스페리언을 예로 들었다. 이 회사는 인구통계·생애주기 특성으로 전체 소비자를 70여개 집단으로 나눠 컨설팅한다.

이 밖에 신용정보원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여부를 한꺼번에 확인해 CB사·금융회사와 공유, 자영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 분야는 데이터 주도 혁신이 용이한 산업 분야지만 규제 위주의 접근과 금융회사의 보신적 관행으로 혁신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활용도 높은 정보가 빠르게, 상당히 많은 양으로 축적되고 상시적인 감독이 이뤄지는 게 금융 분야이며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서 다른 산업에 우선해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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