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2018년도 개별, 공동주택 가격산정을 하고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개별, 공동주택가격 안 열람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군은 최종 확정가격 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 공정가격 공시를 위한 사전절차로 열람대상은 기존주택을 포함,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신축과 증축, 용도변경, 부속토지의 분할, 합병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7,766가구와 공동주택가구들은 5,117가구이다.
가격열람은 군청 세무 과를 비롯한 읍, 면사무소와 연천군청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다음 달3일까지 군청 세무과와 거주지 읍, 면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여부의 재조사를 거쳐 개별통지 후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음 달 30일 최종적으로 결정, 공시를 한다.
문의 연천군청 세무과 지가과표 팀 031-839-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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