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연봉 2500만원 취업자 연 최대 1035만+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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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연봉 2500만원 취업자 연 최대 1035만+α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3.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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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확대된 지원이 담겼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해 연봉 2500만원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연간 최대 1035만원 혹은 그 이상을 받게 된다.

우선 올해 상반기부터 2021년까지 청년(만 15~34세)을 추가로 채용하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1인당 연간 900만원의 고용장려금이 최장 3년간 지원된다. 지난해 추경 이후 시행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는 기존 성장유망업종에만 지급됐으나, 이번 대책으로 전체업종(사행·유흥업종 제외)를 대상으로 확대됐다. 고용장려금 지원 요건은 사업장 규모별로 다르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30~99인 사업장은 2인 이상, 10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고용해야 지원된다. 또,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등에는 5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신규고용 지원금을 받은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도 보장받는다.

중소기업취업자의 소득세 감면대상 연령과 감면율도 확대된다. 이번 대책으로 21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 후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적용대상 청년연령도 기존 29세부터 34세까지 상향조정했다.

이어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단독가구의 경우 연령요건이 적용돼 30세 이상만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었으나, 이번 단독가구 연령요건의 폐지로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단독가구도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외 3년형이 신설된다. 이는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600만원, 정부가 1800만원을 보조해 총 3천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준다. 1인당 연간 800만원 가량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지원요건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생애최초 취업자) 및 채용기업(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원칙, 일부 업종 5인미만 가능)이다. 정부는 이에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5년형 내일채움공제도 신설한다. 이는 기존 재직자가 5년 근무시 적립금 720만원에 정부 지원금(3년간 월 20만원)을 신설하여 3천만원 상당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어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하여 3천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1.2%)대출이 가능한 내용도 담겼다. 대출을 받는 청년은 시중은행 전세대출과 비교하면, 최대 연 70만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재직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교통비를 매월 10만원 지급한다. 대상자는 택시, 버스, 지하철, 고속버스 등에서 사용가능한 청년 동행카드를 발급받아 연 12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청년층의 의견을 직접 수렴했다. 이와 관련 김부희 고용부 청년고용기획과장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제일 큰 애로사항이 취업비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에게 구직수당을 주는 방안도 개편됐다. 기존에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야만 월 30만원씩 3개월을 구직활동수당으로 줬지만, 앞으로는 구직활동계획서 및 월별 구직활동 보고서만 제출해도 수당을 준다.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올해 30만원씩 3개월에서 2019년에는 50만원 6개월로 확대한다. 

김 과장은 "입사지원서 제출·면접, 교육·훈련, 개인적 취업준비 등을 폭넓게 인정한다"며 "청년들을 위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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