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길 기자] 광명동굴 레스토랑 등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양기대 광명시장이 법원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양 시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의혹제기 취지의 언론보도, 풍문 내지 고발인의 추측을 근거로 해 수사대상이 안된다”며 ‘각하’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13일 “자유한국당 광명지역 일부정치인들의 고발이 전형적인 흠집내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광명시장과 광명시의 역점사업에 대한 발목잡기식 고소고발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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