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영 계열사 무더기 檢고발
상태바
공정위, 부영 계열사 무더기 檢고발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03.14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중근 부영 회장 차명주식 허위공시”
부영, “이미 고발된 사안, 적법하게 공시” 반박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부영그룹이 이중근 부영회장과 그 배우자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4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부영그룹 소속 5개사(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계열회사를 설립할 때마다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현직 임원에게 명의신탁했다. 이 회장의 부인 역시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 설립 때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주식을 차명 보유했다.

이후 5개 계열사는 부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02년 이후 공정위에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면서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허위신고해오다 2013년 말 실명 전환했다. 특히 이들 5개 계열사와 동광주택은 이같은 허위 주식 소유 사실을 공시했다.

공정위는 허위 공시에 대해 △부영 600만원 △광영토건 800만원 △부강주택관리 400만원 △동광주택 8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 600만원 등 총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완전자본잠식상태인 남광건설산업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주식소유현황 신고는 상호·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대기업 집단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고,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대기업집단에 대해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감시가 작동되도록 하는 장치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라며 “이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영 측은 이같은 공정위의 고발에 즉각 반발했다. 부영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에서 지난해 7월 동일인을 고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건과 사실상 동일한 행위에 대해 법 조항을 달리하고, 처벌 대상을 5개 계열사로 해 재차 고발한 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부영그룹은 2013년 10월 이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전량 환원 후 관련 세금을 납부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실질주주로 적법하게 신고·공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