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일과후 휴대전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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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일과후 휴대전화 허용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3.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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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동원 금지 등 개혁 추진
5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육군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열린 한빛부대 9진 환송식에서 부대원들이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국방부가 일과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사역동원 금지, 민간병원 이용 절차 단순화 등을 추진해 병사들의 복지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8일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병사 개인 휴대전화 사용 시범 운용, 잡초 제거 등 사역 금지, 현역병 민간병원 이용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13개 과제가 담겼다.

휴대전화의 경우 병사들은 일과시간 이후 부대 내에서도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부대 책임자의 통제 아래 사용이 허용된다. 보안을 위해서다. 휴대전화 허용은 올해 하반기까지 시범 운용한 후 확대여부를 검토한다.

또 삽질·제설작업 등의 각종 사역 업무는 민간에 위탁할 예정으로 병사들의 사역 동원은 금지된다. 이는 병사들이 전투준비와 교육훈련 등 임무 수행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역 금지는 내년부터 전방 일반전초(GOP) 11개 사단에서 우선 시행한 후 오는 2020년 전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 절차도 간소화해 소속부대 군의관 소견 및 부대장 승인만 거치게 한다. 기존에는 전국 17개 군병원 군의관의 소견과 부대장 승인을 받아야 민간병원 이용이 가능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국정개혁2.0 추진 계획과 연계하며 수립되었으며, 중·단기 복무자와 하위계급자에 대한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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