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인사팀장, ‘채용비리’ 관련 첫 구속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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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인사팀장, ‘채용비리’ 관련 첫 구속 영장 발부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03.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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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20명으로 이뤄진 ‘VIP 리스트’를 만들어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김경수 기자] 채용비리 관련 검찰 수사를 받던 국민은행 인사 담당자가 6일 구속됐다.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 첫 구속자가 나온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국민은행 인사팀장 A씨에 “증거 인멸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채용비리 수사는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20명으로 이뤄진 'VIP 리스트'를 만들어 경영진의 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국민은행 채용비리 의심 사례는 3건이며, 특히 특혜가 의심되는 3명 안에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처조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 수사관을 보내 채용비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22건을 적발해 국민은행 등 5곳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검찰은 이 가운데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남부지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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