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경수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2.65%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철근, 유류, 동관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인상으로 분양가 상한액은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약 1.06~1.59%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된 고시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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