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끈 근로시간 단축법안 내일 본회의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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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끈 근로시간 단축법안 내일 본회의 오른다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2.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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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임박 압박 작용…2월 빈손국회 비난여론도 고려
5년을 끌어온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박 2일간의 회의 끝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5년을 끌어온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박 2일간의 회의 끝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번 합의에 대해 휴일 근로 시 연장·휴일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라 강력 반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까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합의안에 따르면 1주일은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로 명시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선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산업계 충격 완화를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휴일 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 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의 절반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기로 했다. 즉 근로자는 휴일 근무 시 8시간 이내 근무면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 이상이면 두 배를 받는다.

환노위는 또한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기로 했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더하기로 했다. 이 같은 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기준에서 제한이 없었던 특례업종도 기존 26개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만 남게 된다. 다만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존치된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에 대해선 현행대로 유지하되 근로시간 52시간이 전면 적용되는 시기 전까지 확대 적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여권내 이견으로 법안 통과가 미뤄진데다 환노위 회의 직전 당정이 독일식 휴일금지안을 들고나와 진통이 예상됐다. 하지만 근로시간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임박해 정치권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은 "저희가 어제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당연히 개정안을 고려할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대법원 판결 전 통과시킨 것은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도 "중복할증 전면 금지에 대해 노동계가 손을 들어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당장은 설득하기 어렵겠지만 전체적인 노동의 측면으로 보면 불이익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여야 합의안은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노동은 연장노동에도 포함돼 중복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역시 그동안 휴일근로에 200% 중복할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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