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미성·크로바 7월, 진주아파트 10월 이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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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미성·크로바 7월, 진주아파트 10월 이주 조정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8.02.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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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시장 파급효과 고려해 이주 시기 결정”
진주아파트는 주택 공급물량 추이 따라 재심의 가능
송파구 잠실 미성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서울시가 강남권 집값 안정을 위해 잠실재건축 아파트의 이주 시기를 조정했다.

잠실 진주아파트 이주 시기를 재건축조합이 원했던 올해 4월보다 6개월 늦춘 10월 이후로 조정했고,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는 3개월 늦춘 7월 이후로 정했다.

서울시는 26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잠실 재건축 단지인 미성·크로바아파트(1350가구)와 진주아파트(1507가구)의 이주 시기를 이 같이 조정했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곳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구청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재건축 단지의 이주 시기를 늦춰 사업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날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두 단지 2857가구가 동시에 이주하면 전셋값 상승 등 주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순차이주 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관내 정비구역(거여 2구역)의 이주가 마무리된 이후, 진주아파트는 인근 정비구역(개포1단지)의 이주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주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는 올해 송파구와 인접한 자치구에서 공급예정인 정비사업 물량이 하반기에 집중돼 있어 가능한 공급시기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진주아파트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시한을 정해 2018년 12월 말까지 구청의 인가처분이 없으면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조건으로 했다.

송파구구는 상반기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는 주택 6900호, 공급되는 물량은 692호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가락시영 재건축 단지인 송파 헬리오시티(9000가구)가 공급돼 공급물량이 1만3000호로 늘어난다. 반면 멸실 주택은 5300호다.

서울시는 “진주아파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송파구청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고 이에 주민의 이주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확정된 이주계획이 가져올 주택시장 파급효과를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판단으로 두 단지의 재건축 사업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심의될 예정이었던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사업의 이주 시기는 조합이 자료를 다시 재출해 심의 시기가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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