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효과 과장’ 홈쇼핑 프로그램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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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효과 과장’ 홈쇼핑 프로그램 무더기 적발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8.02.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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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유산소운동 없이도 복부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미용 기기와 식품을 판매한 TV홈쇼핑 프로그램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방심위는 다이어트 관련 판매방송에서 시청자를 기만·오인하도록 한 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홈앤쇼핑·CJ오쇼핑·NS홈쇼핑·GS SHOP 등 6곳의 13개 프로그램을 적발하고 오는 28일 열릴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받기로 했다.

의견진술은 방송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방송 내용에 관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들 홈쇼핑사는 고가에 판매되는 ‘루미다이어트’ 외 3개 이미용기기가 의료기기이고 복부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했으며, 착용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처럼 부풀려 방송했다.

일반식품인 ‘욕망스무디’와 ‘헐리우드 48시간’ 판매 방송은 체중감량·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인 ‘박용우 리셋다이어트’ 판매방송은 법정 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단정적인 표현을 했다.

한편, 방심위는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한 뒤 향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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