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약 1순위자 급감…1년 만에 50만명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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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약 1순위자 급감…1년 만에 50만명 줄어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8.02.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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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1순위 요건 강화 때문
1순위자 줄어도 실수요자 많아 신중한 청약 필요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지난해 8·2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한 후 청약통장 1순위자 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자는 총 1058만566명으로 지난해 8월 말 1147만2920명에 비해 100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월과 비교하면 18만여명이 감소한 수치로, 1순위자가 줄어든 것은 2012년 1순위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14년 9월 1순위 자격 요건이 기존 24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된 후 1순위자는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8·2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요건을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로 강화하면서 수가 줄었다.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경우 올해 1월 기준 1순위자는 245만명으로 지난해 8월 말에 비해 64만여명이 줄어들었다. 전년 1월에 비해서는 50만여명 감소한 수치다.

반면 2순위자는 1순위 대상자가 2순위로 밀리면서 늘었다. 지난 1월 서울지역 2순위 가입자 수는 290만명으로 지난해 8월 215만명에서 75만여명이 증가했고 지난해 1월에 비해서도 80만여명이 늘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잇단 규제로 인해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둔화됐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청약가점이 강화된 상태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해 청약저축 가입을 주저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청약 1순위자는 줄었지만 실수요자는 여전히 많아 분양 성수기인 3월을 앞두고 예비 청약자들은 청약사용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한해 전국적으로 40만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이중 4분의 1 가량의 물량인 9만여가구가 3~4월에 분양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에서 5만4000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으로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물량 위주로 총 1만4000가구 중 670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방의 경우 3만6000가구가 공급되며 3월에만 2만7000여가구가 집중된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 우려가 크고 준공 후 미분양도 남아있어 오래된 청약통장 사용에 더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은 새아파트 수요가 워낙 높아 입지, 단지를 잘 파악해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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