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투자한도 2천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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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투자한도 2천만원 상향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02.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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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부동산 관련 대출로 1천만원 확대...부동산PF 공시 강화

[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앞으로 P2P대출에 대한 일반인들의 투자한도가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연체율 상승과 부동산 대출에 대한 쏠림 현상을 고려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상품과 관련한 공시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가이드라인 만료 시점에 맞춰 일부 내용을 보완해 향후 1년간 연장 시행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추가 대출한도 1000만원은 비부동산 관련 대출로 제한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대출 상품과 관련해선 공시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P2P 대출을 받는 사람·법인의 자기자본 투입 여부와 비율,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월별 공사진행 상황 등을 공시토록 했다.

대출자가 동일 P2P플랫폼으로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비롯해 모든 대출현황을 밝히도록 했다. 대출 이용자의 재무현황과 대주주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런 제도 변화는 부동산 대출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연체율은 오르는 등 P2P 대출 시장을 둘러싼 리스크가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P2P 대출 증가율은 매월 8~10% 수준을 유지할 만큼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지난해 5월말 60.2%(7780억원)에서 올해 1월말 63.6%(1조6066억원)로 점차 커지고 있다.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비중(대출잔액 기준)은 1월말 기준 7.96%로, 2016년말의 1.24% 대비 6배 이상 수준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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