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DB손해보험은 자녀할인 특약인 ‘Baby in Car 특약’의 할인율을 다음달 11일 책임개시 되는 계약부터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 자녀가 태아인 경우 10%, 만 6세 미만인 경우 4% 할인을 적용했으나 자녀가 태아인 경우 15%, 만 6세 미만인 경우 9%로 할인율을 각각 5%씩 확대하기로 했다.
DB손보는 출시하는 전방충돌 경고장치나 자동비상제동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평균 약 2%(자차 외 담보 3% 할인)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도 다음달 11일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해 판매한다.
DB손보 관계자는 “Baby in car 특약 가입자가 안전운전 UBI특약(SK T-map의 안전운전습관에 동의하고 500Km이상 운행해 안전운전점수가 61점 이상인 경우 보험료 10% 할인)을 함께 가입하는 경우 최대 약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차선이탈 경고장치 특약과 전방충돌 경고장치 특약까지 가입한다면 최대 약 30%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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