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대거 교체 막는다…한국은행법 개정안 국회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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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대거 교체 막는다…한국은행법 개정안 국회서 가결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02.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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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원(금통위원)의 무더기 교체를 막기 위해 한국은행법이 개정됐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의 추천으로 각각 임명되는 금통위원 2명의 임기를 한 차례만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 과반이 한꺼번에 교체될 경우 금융통화 정책 혼란 발생을 우려해 발의됐다.

기존 시스템대로라면 4년마다 금통위원 과반의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 반복된다. 금통위원 7명 가운데 2016년 4월 임명된 조동철, 이일형, 고승범, 신인석 등 외부 출신 금통위원 4명(임기 4년)과 작년 8월 임명된 윤면식 한은 부총재(임기 3년) 등 5명의 임기가 2020년에 끝난다.

하지만 이번 한국은행법 개정에 따라 한은 총재 추천으로 임명된 이일형 위원과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임명된 고승범 위원의 후임자는 3년 임기로 임명된다. 그 후에는 외부 출신 금통위원의 임기를 기존과 마찬가지로 4년(연임 가능)으로 설정하므로 교체 시기가 엇갈리는 상태로 유지된다. 특히 외부 출신 금통위원의 임기가 끝난 즉시 후임 금통위원의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해 임명이 늦어지더라도 금통위원 교체 시기가 쏠리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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