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카드업계, 주유소 카드수수료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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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카드업계, 주유소 카드수수료 '진실 공방'
  • 김백선 기자
  • 승인 2011.03.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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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주유소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놓고 정유업계와 카드업계간 첨예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석유유통협회 등 정유업계는 주유소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카드업계는 '억지 논리'라며 맞받아 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유통협회는 14일 청와대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주유소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 인하를 통한 유류가격 인하 방안을 건의했다.

석유협회는 건의문에서 "휘발유와 경유 주유시 신용카드 결제비율이 90%(2010년 기준) 수준에 이르고 있어 매출액에 대해 1.5% 정률로 적용되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유류가격이 오르면 수수료율도 저절로 오르는 구조여서 유류가격 상승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간접세가 50%정도(휘발유 52%, 경유 42%)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가격 인상시 세금부분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도 주유소가 분담하고 있어 주유소의 실질 카드수수료율은 1.5%가 아닌 3.5% 수준에 이른다"고 말했다.

석유협회는 "유류가격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1% 수준으로 낮춰 기름값을 인하해야 한다"며 "수수료율을 0.5% 인하하면 연간 2천억원정도의 소비자 부담 경감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수수료율 인하 요구는 기름값 인하가 아닌 정유업계의 마진 증대를 위한 것"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여신협회는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도 가맹점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값에 대해서만 유류세 부문은 제외하고 수수료를 부과하자는 것은 고세율이 부과되는 보석, 담배, 주류 등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류세 부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 인하보다는 유가인하를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조세당국이 유가판매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액제전환 주장과 관련 여신협회는 "수수료를 정액으로 전환할 경우 건당 결제금액에 따라 카드사와 주유소 수익은 급변(결제금액이 낮을수록 카드사는 이익이나, 주유소는 손실)하게 돼 향후에는 정액을 얼마로 하느냐에 대한 제2의 수수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결제와 현금결제의 차별금지규정을 폐지하면 현금주유고객에게 가맹점수수료 만큼 할인판매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하경제 규모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카드수수료 1.5%는 너무 높다는 주장에 대해 여신협회는 "가맹점수수료는 매출액에 대비해 발생하는 비용임에도 이를 영업마진과 비교하는 것은 가맹점 수수료를 높게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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