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국세청 500억대 세금추징에 '불복'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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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국세청 500억대 세금추징에 '불복' 심판청구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1.03.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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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세무조사 전격 2개월 연장 심층조사 마감...과세규모 확대

[매일일보] 롯데건설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심층 세무조사를 받은 후 약 5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과세 '불복' 청구를 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0년 10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요원들을 투입해 롯데건설에 대한 심층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세무조사는 원래 지난 1월에 종료 예정이었지만 3월까지 2개월 동안 연장 실시됐다. 이 결과 국세청은 롯데건설에 약 5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롯데건설은 지난 2007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약 1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11일 롯데그룹 및 관련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무조사가 연장 실시된 이유는 롯데건설의 재개발, 재건축 부분에 대한 과세가 쟁점이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 박창규 롯데건설 사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재개발, 재건축 수주입찰시 조합에 2억~3억원대의 입찰보증금을 내고 수주입찰이 확정되면 입찰금은 조합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 롯데건설은 돌려받지 못한 입찰보증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불인정, 접대비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회계법상 건설회사의 입찰보증금은 대여금으로 보고 일정 시점부터 이에 대한 이자가 없는 항목으로 전환된다. 이 경우 세무법상에선 채권포기로 보고 접대비로 처리해서 과세하게 된다.

이외에도 롯데건설이 2009년 부동산 위기 속에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 3월 그룹 계열사인 호남석유화학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단행해 260억원의 자금을 확보 한 유상증자 부분도 심층 조사를 받은 원인이 됐다는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11일 롯데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과세규모가 너무 과하지만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구체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행정소송으로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세청은 롯데건설의 세무조사를 당초 3개월 동안 연장실시하기로 했으나 그보다 1개월 단축 해 2개월 만에 끝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심층세무조사 연장 이후 목표추징세액을 달성했기 때문에 조기 종료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롯데건설 관계자는 “지난주에 심층세무조사가 종료됐다”며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 됐는지는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지난 2009년 롯데기공 건설부분을 인수하면서 인수대금 2500여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실시했으며 유동화채권(ABCP)도 발행해가며 만기를 계속해서 연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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