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주류·담배 제외 인천공항 제1터미널 사업권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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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주류·담배 제외 인천공항 제1터미널 사업권 반납
  • 김형규 기자
  • 승인 2018.02.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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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지속하면 2020년까지 약 1조4천억원 적자 예상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중 일부를 반납하기로 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철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롯데면세점은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탑승동 등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하기로 했다.

다음 달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해지 승인을 받으면 120일간 연장영업 후 철수하게 된다.

롯데면세점은 2001년 인천공항 면세점 1기 사업부터 계속 면세점을 운영해 왔다.

1기(2001년 2월∼2008년 1월) 4845억원, 2기(2008년 2월∼2015년 8월) 2조6억원 등의 임대료를 납부했다.

롯데면세점의 3기(2015년 9월 ~ 2020년 8월) 임대료는 4조1412억원이다.

롯데면세점은 “입찰 당시 매년 50% 이상 신장하는 중국인 관광객 매출 성장세 등에 맞춰 임대료를 산정했지만 지난해 3월 사드(THAAD) 배치 이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절반가량 감소하면서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은 2016년부터 2년간 약 2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0년까지 영업을 지속할 경우 사업 기간에 약 1조4000억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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