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 회장 법정구속으로 경영권 분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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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 회장 법정구속으로 경영권 분쟁 재점화
  • 김형규 기자
  • 승인 2018.02.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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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동빈 즉시 사임·해임해야”
(왼쪽부터) 신동빈, 신격호, 신동주 3부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을 계기로 신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동생인 신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그가 법정구속되면서 불씨가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일본 광윤사 대표 자격으로 입장자료를 통해 신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직 사임과 해임을 요구했다.

광윤사는 한국 롯데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인 회사다.

한일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입장자료에서 “한일 롯데그룹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횡령 배임 뇌물 등의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는 것은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일이며 극도로 우려되는 사태”라면서 “신동빈 씨의 즉시 사임·해임은 물론 회사의 근본적인 쇄신과 살리기가 롯데그룹에서 있어서 불가결하고 매우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일본롯데의 지주사인 일본롯데홀딩스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이 주요 주주이며 신 회장의 지분율은 1.4%에 불과하다.

신 회장은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과 함께 일본롯데홀딩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재계에서는 동생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패배했던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경영권 복귀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보다 경영진의 비리에 대해 엄격한 일본에서는 회사 경영진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책임을 지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일본롯데홀딩스가 조만간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소집해 실형을 선고받은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광윤사 대표인 신 전 부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쓰쿠다 사장이나 고바야시 마사모토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신 회장의 측근 인사여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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