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찬우 벌금 300만원…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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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찬우 벌금 300만원…의원직 상실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2.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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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총선 6개월 전, 용봉산에서 750명 규모 행사 개최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 방법 외 선거운동 불가'
한국당 박찬우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받은 대법원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 이름의 행사를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75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박 의원이 주체한 행사는 기존 당원단합대회의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고, 전현직 의원들(당시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홍문표 새누리당 사무부총장)이 참석, 박 의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해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또 박 의원 측이 행사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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