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염동열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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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염동열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2.13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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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후보자 등록 때 평창 소재 땅 축소 신고
재산총액도 19억에서 5억8000여만원으로 축소 개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은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염 의원에게 8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만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염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후보자등록신청 시 제출서류인 재산신고서에 자신이 소유한 강원 평창군 소재 땅을 공시지가가 26억7600여만원임에도 13억3800여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공보의 '후보자 재산상황'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공개'란에 재산총액이 19억2000여만원임에도 5억8200여만원으로 게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염 의원은 자당 권성동 의원과 함께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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