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SM은 "부정확한 잣대로 내린 심의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SM은 소장을 통해 "여성부는 청소년보호법을 이유로 해당 곡을 유해매체로 지정했지만 명확한 심의기준을 알 수 없다"며 "여성부의 처분은 헌법 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SM은 소속가수인 규현(그룹 슈퍼주니어 멤버)과 종현(샤이니), 제이(트랙스), 지노 등 4명을 'SM 더 발라드' 라는 프로젝트 그룹으로 구성하고 지난해 11월 싱글앨범 '너무 그리워'를 발표했다.
이후 여성부는 앨범 수록곡 중 '내일은…'의 가사 가운데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 등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에 관한 문구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1월 앨범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음반이 청소년 유해매체로 결정되면 19세 미만 청소년에 판매할 수 없다는 빨간 스티커가 붙고, 방송사에 따라 해당 곡을 방송하지 않는 등 제약이 따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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