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들어가면 청소년 유해매체라는 여성부…SM 발끈
상태바
‘술’ 들어가면 청소년 유해매체라는 여성부…SM 발끈
  • 장야곱 기자
  • 승인 2011.03.09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 싱글앨범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SM은 "부정확한 잣대로 내린 심의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SM은 소장을 통해 "여성부는 청소년보호법을 이유로 해당 곡을 유해매체로 지정했지만 명확한 심의기준을 알 수 없다"며 "여성부의 처분은 헌법 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곡에는 술의 제조법이나 효능에 대한 표현은 없으며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고 있다"며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심의결정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SM은 소속가수인 규현(그룹 슈퍼주니어 멤버)과 종현(샤이니), 제이(트랙스), 지노 등 4명을 'SM 더 발라드' 라는 프로젝트 그룹으로 구성하고 지난해 11월 싱글앨범 '너무 그리워'를 발표했다.

이후 여성부는 앨범 수록곡 중 '내일은…'의 가사 가운데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 등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에 관한 문구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1월 앨범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음반이 청소년 유해매체로 결정되면 19세 미만 청소년에 판매할 수 없다는 빨간 스티커가 붙고, 방송사에 따라 해당 곡을 방송하지 않는 등 제약이 따른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