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매출 716억원에 추징세금이 30억원?
상태바
동성제약, 매출 716억원에 추징세금이 30억원?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1.03.09 1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년만에 세무조사 완료...식약청 행정처분에 가처분신청 괘씸죄(?)
[매일일보]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불법 화장품이 또 적발된 동성제약이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후 수십억원대에 세금을 추징당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9일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후 30억여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 받았다.

동성제약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지만 10년만에 실시되는 조사라는 점에서 조사 대상항목이나 강도가 높아, 매출액에 비해 상당히 큰 규모의 세금이 부과됐다.  

이번 동성제약 세무조사 결과를 두고 제약업계에서는 과거 영업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괘씸죄 성격의 조사로 보는 시각도 있다.

▲ 동성제약 이양구 사장
지난해 12월 동성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타 아토하하 크림 등 3개 제품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돼 회수 및 폐기 조치하고 영업정지 1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동성제약 관계자는 “지난달 국세청 세무조사가 종료된 것은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가 식약청에 대한 영업정지 가처분신청과 연관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다”고 말을 애써 설명했다. 

한편 동성제약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4.7% 증가한 719억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수익성은 악화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31억원과 79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