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영창도 고등군사법원도 사라진다
상태바
軍영창도 고등군사법원도 사라진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2.12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국방부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법원으로 이관하고, 영창제도 역시 없애기로 했다. 군 사법개혁 차원의 조치다.

국방부는 12일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러온 군사법원 개혁에 나선 것. 국방부는 우선 ‘평시 항소심(2심) 군사법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해당 재판은 민간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또 각 군에서 운영 중인 1심 군사법원(보통군사법원)도 국방부 소속의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1심 군사법원의 법원장도 외부 민간 법조인에서 충원하기로 했다.

동시에 군판사의 신분보장을 위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5년마다 엄격한 재임용도 실시하기로 했다.

지휘관들의 사건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던 군검찰도 개혁 대상이다. 국방부는 불법적인 지휘권 행사 시 형사제재방안을 마련하고 각 군 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등을 통해 일선 지휘관의 개입여지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영창제도의 폐지도 주목된다. 그동안 영장 없이 신체 자유를 제한해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온 군 영창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장병 인권보호의 위중함을 인식해 개혁안 중 군 범죄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임 등 법률 개정 전 추진 가능한 과제는 국방부장관 지침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해 장병들이 군 사법개혁의 효과를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이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