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대책] 홍종학, 1호 정책 ‘기술탈취 근절’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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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대책] 홍종학, 1호 정책 ‘기술탈취 근절’ 대책 발표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2.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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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임치활성화… 기술탈취에는 10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중기부 등 6개부처 참여… 태스크포스 발족 및 협력 시스템 도입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앞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적발되면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강화된다. 또 기업간 기술자료 요구금지 원칙의 재정립, 입증책임 전환 등의 개선 제도가 신설돼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근절대책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취임 이후 1호 카드로 내걸은 핵심 정책으로, 그간 중소기업계가 재차 요구한 시급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꼽혀왔다.

중기부가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당정은 법 개정을 통해 기업 간 기술자료 요구금지를 원칙으로 재정립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하반기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시에는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상생협력법을 올 하반기 개정한다.

하도급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유도 최소화하고 기술 요구서에 반환·폐기 일자를 명시해 기술탈취를 방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전문기관에 보관해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임치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 기업의 임치수수료를 감면(신규 가입 시 연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갱신 시 연간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축)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술임치제도 활용 규정도 확대한다.

또한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대기업과 기술자료 거래내용, 자료를 요구한 대기업 담당자, 부당하다고 느낀 정황, 불합리한 상황 등을 기록해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애로사항인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가해혐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를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피해기업의 소송 장기화, 비용 증가 등 어려움 가중이 상당 수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기술탈취 관련 5개 법률(하도급법, 상생협력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의 손해배상액을 손해액 최대 10배까지 상향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사건 관련 행정부처의 조사·수사 권한 강화도 눈여겨 볼만하다. 정부는 검·경 등 수사기관 및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해 피해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기부와 특허청에 조사·시정권고 등 행정조치 권한을 보강하고, 현재 '상표권 침해'로 국한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영업비밀 침해 및 디자인 도용'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대검찰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조력과 물적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변호사협회와 협력해 대기업의 자료 요구 대응부터 소송까지 1대1로 전담 자문하는 공익법무단을 운영하고, 특허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국선대리인 수행사건에 대해 심판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심판 부담 경감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한, 특허공제, 소송보험, 정책자금, 판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홍종학 장관은 "기술보호를 위한 상생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촉진하고, 이번 대책이 뿌리내리도록 점검·보완해 기술탈취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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