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군사접경지역, 농어촌특별전형 외 입시 분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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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군사접경지역, 농어촌특별전형 외 입시 분류 있어야
  • 최춘식 경기도의회 의원
  • 승인 2018.02.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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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경기도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 및 제81조에 의거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전형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추진토록 되어있다.

포천시를 비롯한 31개 시․군은 평준화 지역 또는 비평준화 지역 중에 속하게 된다. 포천시는 비평준화 지역으로서, 도 교육청의 201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당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지원한 자를 대상으로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선발토록 되어 있다.

한편, 도농 복합 시이자 접경지역인 포천시의 경우, 시 단위의 하부 행정구역으로 읍.면.동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는 포천시의 지역적 특수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포천시는 서두에서 언급한대로 비평준화 지역이므로, 학생들이 원하는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중학교 내신 성적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반영된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중학교 성적이 더 좋을수록 고등학교에 대한 선택권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의 소지가 하나 있다.

포천시는 읍면동이 혼재된 지역이어서, 읍면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만 농어촌 특별전형에 해당하고, 동에 위치한 고등학교는 농어촌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고등학교가 대학 전형의 중간단계로서의 의미만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농어촌 특별천형의 해당 유무는 원하는 대학진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같은 시 내에서, 거주하는 곳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 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해 줄 수도 있고, 지역 고등학교 교육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전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읍면 소재지에 학교가 있어야 하고, 해당 학생은, 부 또는 모와 함께 살 경우 6년간 읍면에 거주해야 한다. 그 외 도서벽지진흥법에도 농어촌특별전형이 있으나, 포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천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북부 지역은 군사 접경지역으로 늘 생존의 위협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고, 소음이나 군사훈련 등의 스트레스에도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들을 단순히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여타 도농 복합도시나 농어촌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접경지역 관련 조례나 법률을 적용하여,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읍.면.동에 상관없이 농어촌 특별전형을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같은 시에 살면서, 또, 같은 군사접경지역에 살면서, 읍면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과 얼마 안되는 거리 차이로 어느 학생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느 학생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모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행정구역의 구획은 군사접경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의 여건,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전반을 고려해서 애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기존 제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덮고 쉬쉬하며 묵혀둘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절차의 공정성과 여론수렴, 그리고 적법성을 담보로 해야 한다.

현재 포천시의 고등학교 교육환경은 위기를 맞고 있다. 기존의 제도로 인해서 자라나는 새싹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학업에 전념하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힘써야 할 학생들이, 농어촌특별전형이 가능한 학교로 갈 수 있는 방법에 신경을 써야하고, 농어촌특별전형이 불가능한 학교는 자연스럽게 교육여건이 뒤떨어져,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 되고 있다.

현실적인 대책으로, 같은 시․군 내에서, 적어도 군사접경지역에서만큼은, 읍면동이라는 형식적인 행정구획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는 물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같은 농어촌특별전형 관련 협의체 등이 의견을 모아 법령과 조례를 정비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헌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발맞추어, 국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책 입안자들과 고위 공직자들이 심사숙고하여 실행에 옮길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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