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설 연휴 생활쓰레기 배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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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설 연휴 생활쓰레기 배출금지"
  • 윤여경 기자
  • 승인 2018.02.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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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윤여경 기자] 강원 철원군은 설연휴기간 동안인 2월16일 ~ 18일(3일간)까지 생활쓰레기 배출이 금지된다.

철원군은 각 가정과 상가에서 생활쓰레기를 보관하다가 2월19일(월)부터 각 해당수거일에 맞춰 쓰레기를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설연휴 이전에 배출된 쓰레기는 최대한 일제히 수거하여 연휴 전인 2월14일(수)까지 철원군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하나, 그 외 미진한 부분은 2월15일까지 전량수거할 방침이다.

청소업체는 휴일기간인 2월 16일 ~ 2월18일(3일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비상 쓰레기대책 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각각 운영한다고 밝혔다.

쓰레기 민원은 철원군청 당직실 450-5222 또는 수거업체 ㈜철원크리링스 ☎458-04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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