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에이치알, 잡코리아에 소송 합의금 120억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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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에이치알, 잡코리아에 소송 합의금 120억 지불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2.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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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무단복제 소송’… 10년간의 싸움 결국 마침표
사람인HR 사과문. 사진=잡코리아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사람인에이치알[143240]이 잡코리아 채용정보 무단복제 소송 합의금 120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사람인에이치알은 지난 2008년부터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 게시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무단 크롤링(crawling) 행위를 해왔다.

양사의 싸움은 수 차례의 합의와 법원 조정이 이어졌으며,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람인에이치알의 잡코리아 채용정보 무단 크롤링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임을 판결하기도 했다. 판결에 불복한 사람인에이치알은 지난해 4월에 진행된 2심에서도 잡코리아에 패소했다.

사람인에이치알은 2심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8월 잡코리아의 승소를 결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후 잡코리아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 사람인에이치알을 상대로 추가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양사간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사람인에이치알은 합의금 120억원을 잡코리아에 지불했으며, △진행 중인 소송 취하 △조정조서관련 원고 추가소송 미제기 △이외 기타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 등 주요 합의 내용을 지난 7일 공시했다.

또한 10일 동안 사람인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사과문을 공고함으로써 “향후 잡코리아 채용정보 복제 및 게재 행위를 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잡코리아는 합의의 기초가 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양사와 관련된 다른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 사건을 각자 취하하게 됐다.

사람인에이치알은 앞으로도 잡코리아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수집 및 무단복제 할 수 없게 됐으며, 과거에 잡코리아로부터 수집해 간 채용정보의 HTML 소스 및 사용중인 자동게재시스템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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