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은행세론 금융시장 변동성 제어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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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은행세론 금융시장 변동성 제어 역부족”
  • 변주리 기자
  • 승인 2011.03.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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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입 추진중인 은행세 대신 금융거래세 도입하는게 더 효과적”
▲ <사진=뉴시스>

[매일일보] 정부가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제어하기 위해 ‘은행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은행세를 금융거래세(FTT․Financial Transactions Tax)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은행세(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은행세는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세금부담을 지게 하는 것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안했다고 해서 ‘오바마세’, 벌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해서 ‘징벌세’, 금융위기 당시 투입된 돈을 회수한다고 해서 ‘금융위기 책임비용’ 등의 별칭을 갖고 있다.

이정희 의원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열고 “은행세로는 금융시장의 변동성확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은행세를 도입하려는 기획재정부의 취지나 노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은행세 부담금 요율에 따라 적립되는 부담금 규모는 1년에 약 2.4억불에 불과하다”며 “이는 약 100억불에 달하는 한국 외환시장의 일평균 거래규모와 비교해 봤을 때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은행세’로는 외화유출 조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외화유입 조정도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은행세는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써 단기 외채의 유입을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의원은 “외화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무위험 차익거래’의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이 ‘무위험 차익거래’의 기회가 존재한다면 은행세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거래에 따른 외화자금은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외화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은 유입단계가 아닌 유출단계에서 발생한다”면서 “은행세를 통해 일정부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유입되는 외화를 다소 조절할 수는 있어도 유출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의 외화 변동성 문제는 외화가 동시다발적으로 빠져나갈 때 원화가 국제교환성을 가지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외화유출 조정이 불가능한 은행세로는 외환거래에 따른 변동성을 조절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IMF가 G20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에도 금융거래세에 대한 장점이 언급되어 있다”면서 “은행세 보다 금융거래세 도입이 더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거래세는 ▲낭비적인 금융거래를 줄여주고 ▲펀더멘털에 따른 장기 투자를 촉진하며 ▲시장의 가격 변동을 줄일 수 있고 ▲실질투자와 헷지투자를 왜곡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외화자금 변동성이 한국경제에 내재한 시스템 리스크의 최대 요인이라는 정부의 인식 및 태도가 가장 큰 시스템 리스크 요인”이라며 “무위험 차익거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과 금융정책이 부합하도록 수출대기업만을 위한 고환율 저금리 정책등을 포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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