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풍랑주의보 속 카약 운항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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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풍랑주의보 속 카약 운항자 구조
  • 이방현 기자
  • 승인 2018.02.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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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해경 합동구조 빛나
4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민간어선과 합동으로 풍랑주의보 속 파도에 떠밀리던 카약을 구조했다.    사진제공=목포해경

[매일일보 이방현 기자] 서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카약을 타고 낚시를 하던 40대가 파도에 밀려 떠내려가다 긴급 출동한 민간어선과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다.

5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에 따르면 전날인 4일 오후 2시 2분께 전남 진도군 관매도 남쪽 300m 해상에서 카약이 파도에 떠밀려 해안가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카약 운항자인 윤모(43세,남)씨는 해상에 기상특보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카약을 타고 낚시를 하러 나갔다가 노를 저어도 계속 관매도에서 멀어지자 구조요청을 한 것이다.

목포해경 상황실은 곧바로 33km 떨어진 해상에서 경비 중이던 310함을 이동시키고 진도파출소에도 상황을 전파해 구조에 나섰다.

또한 기상불량으로 관내도 인근에 투묘 중이던 민간어선(21톤, 근해통발, 진도선적)을 동원해 떠밀려가는 카약을 붙잡아 계류하도록 조치했다. 이어서 현장에 도착한 310함은 단정을 내려 민간어선에 계류돼 있는 카약을 옮겨 싣고 승선원도 무사히 구조했다.

해경은 윤씨에 대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1차 1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해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 운항을 금지하고 있다.

당시 해상에는 초속 14m의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도 2~2.5m로 높게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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