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하반기 도입할 DSR 준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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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하반기 도입할 DSR 준비 어떻게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02.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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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00%, 신한 80% 등으로 시범 운영
시중은행 TFT 통해 공동가이드라인 만들 듯

[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주요 은행들이 올 하반기 새로 도입될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적용을 놓고 준비에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다주택자의 대출한도를 대폭 줄이는 신총부채상환비율(신DTI) 적용으로 가계대출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DSR을 어느 선으로 잡을지 고심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DSR이 도입되면 카드사대출, 마이너스통장, 전세자금대출 등 차주의 모든 대출이 부채로 잡힌다.

지난해 KB국민은행은 자체적으로 DSR을 300%로 설정하고 대출을 집행해왔다. DSR 300%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금융사 대출금이 3배를 넘어 설 수 없다는 뜻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 공동으로 태스크포스팀(TFT)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 도입할 DSR의 공동가이드라인을 만들 것 같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사후관리를 위한 참고자료로 DSR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DSR 80%를 초과할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규 심사시 적용하는 건 정부의 정책 추진에 맞춰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EB하나·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자율적으로 DSR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방침이다. 다만 DSR은 DTI처럼 은행이 의무적으로 규제를 지켜야 하는 감독규정은 아니다. 감독당국이 은행 건전성 등을 평가할 때 참고지표로 삼는 기준이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이) 어느 곳은 높고 어느 곳은 낮아 차주의 대출한도가 다 달라진다면 규제라는 정책 취지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며 “어느 정도 적성 수준을 은행권이 합의하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DSR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다 대출이 안되면 DSR이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특히 DSR이 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이 대출 심사에 있어 전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정해주지 않아 기존보다 훨씬 복잡한 변수들을 고려하게 된다”며 “다만 정부의 취지가 큰 틀에서는 가계 대출 축소를 주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은행들도 대출 심사에 훨씬 보수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각 은행별로 어떤 내부기준을 삼고 있는지 일일이 직접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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