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포빌딩 2차 압수수색…MB-다스 관련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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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포빌딩 2차 압수수색…MB-다스 관련 자료 확보
  • 이근우 기자
  • 승인 2018.01.3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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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5일 경북 경주시 다스를 압수수색하면서 같은 시간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있는 다스 서울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업무 자료와 컴퓨터 저장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고자 31일 청계재단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영포빌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산을 기탁해 설립한 청계재단 소유 건물로, 다스는 이곳 지상 2층 및 지하 2층 일부를 사무실과 창고로 임차해 사용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날 영포빌딩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건물 지하의 또 다른 창고 등에 보관중이던 다스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서류 중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문건이나 청와대가 다스와 관련해 작성한 문건 등이 있는지 확인중이다. 이 중엔 다스 자회사에 대한 투자 내용이나 2007년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한 문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25일 영포빌딩 지하 2층의 다스 임차 창고를 압수수색해 다스의 BBK 투자 관련 문서와 함께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들을 다수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해당 문건들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료들”이라며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주장을 펴는 다스의 창고에 이런 자료가 보관된 사실만으로도 증거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주말 다스 창고에서 나온 문건들이 청와대 문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고 검찰에 정식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다스 사무공간까지 흘러간 경위를 조사하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전 대통령의 2013년 퇴임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소시효는 2020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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