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 끝나 안심하던 단지, 국토부 철저한 심사에 ‘벌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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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끝나 안심하던 단지, 국토부 철저한 심사에 ‘벌벌’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8.01.30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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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관할 구청에 “서류 확인 철저히” 당부
개포주공1단지 등 10여곳 조합원 ‘확인 요청’ 쇄도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올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작년 말 서둘러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내 재건축 부담금 폭탄을 피할 것으로 보였던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구청의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 검토 작업이 이전보다 꼼꼼해져 반려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와 함께 작년 관리처분인가 신청 후 인가가 아직 나지 않은 재건축 사업 구역이 있는 구청의 재건축 담당자 회의를 소집,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부활한 초과이익환수제는 지난 1월 2일까지 조합원 간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에 대해 적용된다.

이 때문에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서초구 반포 주공 1·2·4주구와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신반포 13차, 신반포 14차, 신반포 15차, 잠원동 한신4지구,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등 10여 곳은 지난해 사업 속도를 서둘러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겨 관리처분을 신청한 단지 중 일부에 절차상·서류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단지들 상당수가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 ‘시공사 선정→관리처분 신청’ 단계를 3개월 안팎으로 단축해 신청서를 냈다.

최근 이들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을 피해 가는 단지로 알려지면서 매수 문의가 늘고 일부 단지는 호가가 이전보다 더 오르기도 했다.

국토부가 서류 검토를 철저히 진행해 문제가 있으면 반려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29일 알려지자 해당 단지들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서초구 반포동의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전후 사정을 묻는 조합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해당 단지가 초과이익환수제를 완전히 피해간 줄 알고 최근 매수한 사람들이 특히 황당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개포동 B중개업소 대표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했어도 안전하지 않다고 하니 불만이 많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개포주공1단지 인근 C중개업소 대표는 “개포주공1단지는 서초구 반포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연말 속도전을 벌인 것과 달리 작년 9월 일찌감치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절차상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며 “이주 날짜까지 확정된 만큼 이 단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조치로 향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반려하게 된다면, 이는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과거에도 서류가 미흡하다 하더라도 이미 받은 서류를 반려한 일은 없고,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 절차로 해결하면 될 일”이라며 “정부가 강남 집값 잡기에 몰두하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무리하게 다시 검토하는 걸로 비춰져 정책 신뢰도에도 금이 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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