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배우자·친인척 계좌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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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배우자·친인척 계좌 추적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8.01.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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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수탁자 자진신고하면 세금 면제
가족관계등록부 자료 활용 변칙 상속·증여 차단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강병구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 단장(왼쪽에서 두번째)이 개혁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대주주의 변칙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집·활용할 계획이다.

29일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정의 실현 방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TF는 국세청에 대주주의 경영권 편법 승계를 막기 위해 차명주식과 차명계좌,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 범위를 직계 존비속에서 6촌 이내 친척과 4촌 이내 인척까지로 확대할 것을 권했다.

대주주 변칙 상속·증여 검증에서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 자료를 수집·활용할 수 있게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것을 권장했다.

차명주식은 자진신고 유도를 위해 명의 수탁자가 차명주식을 신고하면 실소유자인 명의 신탁자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안이 마련된다. 기존에는 명의 수탁자 역시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적발을 위해 담합 가담자 중 최초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와 비슷하다.

사치성 자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탈루 혐의 검증을 강화하고 변칙 상속 증여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증여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 제도 개선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TF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금융자산 조회 범위를 배우자·친인척까지 확대하는 금융실명법 개정도 국세청에 권했다. 이들 고액·상속 체납자는 본청 중심으로 기획 분석·검증하고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여권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들이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업종별로 시각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우호지분 확보 목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잦은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유형별·특성별로 주식 5% 초과 보유 여부 등을 엄정히 검증한다. 특히 수입금액이 적다고 해서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일반법인과 다른 별도의 정기조사 선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인전환사업자, 개인 유사법인은 개인 사적 비용이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일반법인과 별도 관리된다.

탈루 위험성이 높은 현금수입업종이나 개인 유사법인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기조사 선정방식도 보완할 계획이다.

올해 주택 임대소득을 전면 과세하기 위해서 수집하지 못한 과세자료는 과세자료 제출법 등을 개정해 확보하고 과세를 위한 신고 검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가상화폐 거래 등 신종 세원의 자료 수집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서는 해외 자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소명이 안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해외 부동산은 신고 주기와 제재 수준을 해외 금융계좌 수준으로 강화된다. 역외탈세 적발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상속·증여세(10∼15년)에 준하는 부과제척 기간 특례규정도 신설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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