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상화폐, 과세 대상 규정 가능...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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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가상화폐, 과세 대상 규정 가능...검토 중"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8.01.25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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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 활용할 수 있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과세 여부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어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양도소득·기타소득 문제냐, 부가가치세 대상이냐 등 있을 수 있는 성격별 시나리오, 대안, 국제사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의 정의를 묻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는 “합의된 개념 정립이나 정책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정 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면서 조만간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균형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가상화폐 투기 과열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며 관련 범죄에는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가상화폐와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한 뒤 “블록체인은 거래장부 연결을 통한 투명성과 분산의 문제”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를 통해 기술이 같이 발달하는데 다른 쪽에 있는 블록체인의 활용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본다”며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기반기술이고 잠재력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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