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일부 지역 ‘반사이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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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일부 지역 ‘반사이익’ 예상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8.01.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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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피스텔 전매제한,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 적용
전매제한 없이 분양권 거래 가능한 지역, ‘알짜 투자처’로 관심↑
영종하늘도시 리도 투시도. 사진=세종노블 제공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던 오피스텔 전매제한이 25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상 지역에선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며, 시행일 이후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25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지난 16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피스텔 전매제한 조치가 이날부터 확대 적용된다.

전매제한 조치가 확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은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세종시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등이다. 

수도권 외 투기과열 지구에는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동시 지정돼 있다.

아울러 이들 지역의 오피스텔 사업자는 이 지역 거주자에게 최대 20%를 우선 분양해야 한다. 또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이 의무화되며 청약경쟁률도 공개된다.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오피스텔은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러한 오피스텔 시장에도 규제가 가해지면서 전매제한 없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지역에 공급하는 물량이 주목받고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 내 중심상업지구에는 ‘영종하늘도시 리도’가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최대 7층~지상 최고 19층, 총 4개동, 전용면적 22~60㎡의 오피스텔 1122실과 상업시설 337실로 구성된다. 영종지구에는 대규모 복합 리조트 개발과 제3연륙교 건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 등 굵직한 사업들이 진행된다. 공항철도 영종역을 이용하면 김포공항역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

피데스개발은 4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0번지에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다. 최고 지상 44층, 총 624실로 전용 49~84㎡ 규모다.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단지 앞 50m내외에 있다. 오피스텔 주변에는 구청, 경찰서,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등 행정 및 상업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대방건설은 2월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국제신도시 6-3∙4∙5블록에 ‘부산 명지 대방디엠시티 센텀오션’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0층, 3개동, 총 2860실, 전용 22~48㎡ 규모로 조성된다. 명지국제신도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핵심 배후 주거지로 2020년까지 인근에 항만, 물류,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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