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규모 주거용 건립 시 주민공동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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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대규모 주거용 건립 시 주민공동시설 의무화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8.01.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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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등 100세대 이상 현재 17곳 설치 추진
용적률 완화 등 따라 사업자 부담 경감…주거환경 개선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도시형생활주택 등 대규모 주거용 건축물 건립 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설치 의무화를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주택법에 의해 건립되는 아파트의 경우 주민 커뮤니티 공간 설치에 대한 의무기준이 존재하지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주거용 건축물(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별도의 설치 기준이 없어 주민 공유 공간 부족에 따른 소통단절 같은 불편사항이 늘 존재해 왔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다. 100세대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 건립 시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 북카페와 같은 주민커뮤니티 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 주거환경 개선 및 입주민간 소통 부재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부터 건축위원회심의 시 주민공동시설 배치 및 규모 등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건축허가 시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운용계획서 제출 및 이행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대규모 주거용 건축물 내 설치 예정인 주민커뮤니티시설도 17건이다.

구는 현재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이용 상 차이가 없음에도 용적률 완화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부 주거용 오피스텔이 존재하기 때문.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용적률 완화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커뮤니티 공간 설치를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급속한 도시화로 주거문화가 삭막해 지고 있다. 대규모 주거용 건축물 내 최소한의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주택 내 대소사를 결정하고 입주민 간 정보를 공유하는 생활 친화적 문화 공간으로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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