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18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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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18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실시
  • 한성모 기자
  • 승인 2018.01.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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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 1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매일일보 한성모 기자]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이 시작된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설을 고려하여 예년보다 발급 시기를 앞당긴 올해 사업은 오는 2월 1일 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문화누리 카드 홈페이지(www.mnuri.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사업내용 중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은 개인별 지원금이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스포츠바우처와 중복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수혜 대상자는 만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개인당 1매씩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아 공연, 영화, 전시, 스포츠 경기 등을 관람하거나 도서, 음반 등 문화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호텔․ 펜션 숙박 시에도 사용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문화향유의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라며, 읍․면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발급준비 및 사업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업에 관한 문의는 영광군청 문화교육사업소(350-5226) 및 각 읍․면 총무부서나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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