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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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8.01.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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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소방서(서장 전우현)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일명 비파라치)를 지속 운영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비파라치는 비상구와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2010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역 등의 폐쇄·훼손·잠금·변경 행위 및 물건적치 등으로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경상북도민이면 누구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촬영사진, 영상 등을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1회 5만원의 현금을 지급하여, 신고자 1인당 연간 300만원 이내를 지급한다.

전우현 구미소방서장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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