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형곡3주공 재건축위, 운영 규정 멋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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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형곡3주공 재건축위, 운영 규정 멋대로 변경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8.01.2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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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추진위원장 독선 우려
구미시 형곡3주공아파트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시 형곡 3주공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국토부가 고시한 운영규정을 멋대로 변경해 추진위원회 지난 2017년 12월 29일 승인 받아 구미시 행정업무가 문제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잘못 된 것을 알고 구미시에서 지난 11일 시정조치 통보하여 당분간 추진위 행정업무가 늦어 질 것 같다 라며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란 국토부에서 제정하여 고시하고 현행법상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보완하고 절대적으로 고칠 수 없는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형곡 3주공재건축 추진위는 구미시 공무원 기만과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여 추진위원장의 일에 반하(반대)는 자를 직간접적으로 회유하여 특정 임원에서 배제시키고 본인 측근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주민 A 씨 따르며 “관할 관청 연번 부여 및 검인 신청 시에 국토부 장관 고시 기준에 따르지 않고 추진위 운영기준을 따르는 등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관할관청을 기만하면서 본인의 이익에 맞추어 임의로 변경 추가 및 삭제하여 인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먼저 제15조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까지라는 조항에 대해 ‘위원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3년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제16조에서는 법 또는 관련 법률 이란 용어를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바꾸었으며, 제19조에서는 추진위원회 보수규정은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아예 삭제시켜버렸다”고 밝혔다.

또한, “제20조인 주민 총회의 규정인 토지 등 소유자 전원으로 주민총회를 구성한다는 규정을 토지 등 소유자 전원으로 주민총회를 구성한다. 단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를 총회로 대신할 수 있다는 사안을 첨가시켰으며, 제21조 3항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비 사업 전문 관리업자’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구미시에서는 뒤늦게 잘못된 것을 알고 시정명령을 내린 건축과 재개발재건축담당계장은 “국토부가 고시한 운영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실상 무효라고 봐야 한다” 라며 “이들은 총회를 열어 다시 승인 신청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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