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운전면허 합격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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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운전면허 합격기준 상향"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1.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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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절반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오는 2022년까지 자살, 교통안전, 산업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오는 2022년까지 자살, 교통안전, 산업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全)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운전면허 합격 기준 상향 및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기준 마련, 발주업체‧원청 안전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이날 국회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관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생명과 관련한 부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취약한 3대 부분(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을 향후 5년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며 "당정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가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3대 분야의 사망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하에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먼저 과학적이고 실증적 분석에 기반을 둔 자살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자살 위험자의 특징과 자살 시도자의 패터 등을 분석하는 동시에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당정은 또 교통안전과 관련해선 차량 소통 중심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형 차량의 비상 자동제동 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며 "운전면허 합격 기준을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음주 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고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대응 부분에선 공사 단계별로 안전조치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발주자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부문 공사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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