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이르면 이달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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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이르면 이달말 발표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01.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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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정당국, 거래내역 모두 살펴볼 계획…자금세탁 방지 목적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말 가상화폐와 관련해 거래소와 은행에 적용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말 가상화폐와 관련해 거래소와 은행에 적용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거래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는 즉시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빠르면 이달말 발표해 가상화폐 거래가 자금세탁에 사용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하는 계좌의 소유주와 실제 거래자가 일치하는지를 은행이 거래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지금까지 은행이 제공한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람과 실제 가상통화를 거래한 사람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행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이 고객인 거래소에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라며 “가상계좌 등 지급결제시스템 없이는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거래소가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두 축은 ‘실명확인 시스템’과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이다. 실명확인 시스템을 통해 자금 입출금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당 인물의 매매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거래 기록으로 거래세를, 매매 손익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매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토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근거자료가 된다. 기존에는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매매기록을 관리했어도 거래소마다 기준이 달라 자금세탁이나 과세자료로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아울러 당국은 법인자금과 고객자금을 명확히 구분하는 과정에서의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나 임원의 개인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인 일명 ‘벌집 계좌’도 차단한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자금세탁 관련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은행을 통하지 않고 거래소를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런 절차를 마칠 경우 실명확인 시스템은 이르면 이달 말께, 늦어도 2월 초에는 가동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명확인 시스템이 가동되고 정부가 매매 기록에 접근하기 시작하면 가상화폐 거래도 사실상 양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면서 “자금세탁을 차단하고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면 가상화폐 거래도 점차 위축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를 잡고자 강력한 규제에 나선 가운데 지난 19일 NHN엔터테인먼트가 자회사를 통해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끈다.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오케이코인코리아’의 홈페이지에는 NHN엔터를 투자 파트너로 소개하고 있다. 아직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진 않았고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오케이코인은 그동안 국내 진출을 추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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