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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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01.1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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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우리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광구 전 행장(사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전 행정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임원 A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수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관려자 진술이 확보된 점),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행장은 서울북부지검 구치감 건물에서 결과를 기다리다 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오후 8시 5분께 귀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하고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청사를 떠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총 30여 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나 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서 제기돼 11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수사 결과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2016년 채용뿐 아니라 2015·2017년 채용에서도 불공정한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 27일 남기명 국내 부문 부문장(수석 부행장)과 이대진 검사실 상무, 권모 영업본부장 등 관련자 3명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또 중간 조사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이 전 은행장은 같은달 2일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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